방역은 복지, 경제대책은 기재, 지자체도 '따로따로'… 비효율적 대응 벗어나야국회입법조사처 "부처간 조정·협력 필요… 총리 참여식 확대중수본 체재 안 돼"감염전문병원·역학조사원·격리시설 부족… 메르스 겪고도 의료자원 확충 미흡
  • ▲ 지난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센터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센터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중국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일률적이지 못한 부처별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역이나 감염확산 차단 등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대책마련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는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대응은 지난달 27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설치·운영 중이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

    또 중국과의 외교적 협조 및 공조 등은 외교부가, 지자체는 지역별로 임의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 지난 8일 우한폐렴 대응 관련 경기도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입법조사처는
    ▲ 지난 8일 우한폐렴 대응 관련 경기도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
    때문에 신속한 감염진단이나 역학조사, 격리시설 확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사태확산 초기 단계에서 진단키트 부족, 전세기를 통한 우한교민 수송 후 난항을 겪은 격리시설 확보 문제도 이같은 '따로국밥식' 정부 운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자체), 초등학교 등 학교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재부·중기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체부) 등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앙대책본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 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는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다.

    또 역학조사관 인원도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에 불과해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이 퍼질 경우 업무를 수행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 또는 중대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장으로 꾸리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신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중수본의 방역업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면 행안부장관은 중대본 차장 역할을 수행해 뒷받침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지적돼 온 긴급 재난시 불명확한 총리 역할론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